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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상향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율 상향률과 상향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득공제율 10% p상향 내수활성화 '국민소비 기반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 p 상향합니다. 근로자의 소비 관련 인센티브 확충 및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문화비 30%에서 40%로 상향, 전통시장 40%에서 50%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2023. 4. 3.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