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율 상향률과 상향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득공제율 10% p상향
내수활성화 '국민소비 기반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 p 상향합니다. 근로자의 소비 관련 인센티브 확충 및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문화비 30%에서 40%로 상향, 전통시장 40%에서 50%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이용액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통시장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및 인정된 전통시장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매시장은 전총시장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향기간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 p 상향은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율 상향이 적용되니 이 기간 참고하셔서 연말에 소득공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축된 경기를 일으키려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다음 글에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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