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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쪽방, 지하층 이주지원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조치로 침수 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대출한도 및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 기간 '23년 4월 10일부터 ~ 기금 소진 시까지(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출 대상자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소득과 자산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PC방 등 - 최저주거기..
2023. 4. 4.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