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2살 많게 계산이 되고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3가지나 됐다고 합니다. 만 나이, 한국 나이, 연 나이가 그것인데 이 방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 나이 계산 만 나이 도입으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만 나이 계산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으로 2022. 12. 27. 공표, 2023. 6. 28. 시행됩니다.
기존에 출생과 동시에 한 살이 되는 나이 계산법에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
예를 들어 11월 생인 1982년 A 씨는 2023 - 1982 = 41세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살을 더 뺀 40세입니다. 기존 계산법대로라면 42세인데 2살이나 적어졌습니다. 생일이 지나면 41세가 되겠습니다.
- 생일이 지났다면
해당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이나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면 만 나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해서 만 나이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점 때문에 법까지 개정하면서 만 나이 도입이 확정된 것인지 만 나이 도입으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도입으로 달라지는 부분
만 나이 도입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일상에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하는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흔한 예로 만 6세 이후 내야 하는 버스 요금을 계산할 때 나이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어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또한, 처방약 복용 시에도 12세 미만은 1알, 13세 이상은 2알 등 애매한 기준에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확정되어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지금까지 만 나이 계산법과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민법상 나이 표시에 대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이나, 국제적 기준과도 달라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더 많고 외국에서는 나이가 더 적다는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어려진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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