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을 위한 국가 지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지원금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어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 취업 지원금
청년 취업 지원금은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지원 내용
I·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간,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합니다.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지급되고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원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한 후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후 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지원 결정이 되는 순서입니다. 지원 결정은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다운로드)
지원자격 미리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자가진단으로 지원자격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모의 산정, 취업유형진단, 진단유형별 취업지원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는 금전적인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경험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은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팀 프로젝트 등을 병행해 취업역량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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