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쪽방, 지하층 이주지원 - story_blog
카테고리 없음 / / 2023. 4. 4. 18:0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쪽방, 지하층 이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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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조치로 침수 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대출한도 및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 기간

    '23년 4월 10일부터 ~ 기금 소진 시까지(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출 대상자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소득과 자산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 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공공임대)또는 지자체의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민간임대)를 받은 자
    3.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순자산 감액이 3.61억 원 이하인 자(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 제외)
    4. 주거 취득 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 ·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전된 자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85제곱미터 이하 주거형 오피스텔 포함), 1인 가구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호당 대출한도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5천만 원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50만 원

    ※ 주택도시 보증 공사(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민간 임대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공고 임대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대출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 담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 등(공공임대)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대출금리

    무이자

     

    신청 절차

     

    1. 대출신청(은행)

    임대차 계약서 제출(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2. 자산심사(HUG)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 진행

    사전 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 가능(다만,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부과 및 조건 변경에 제한이 있음)

     

    3. 추가심사(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소득 심사 등)

     

    4. 대출 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유의사항

    ※ 대면 접수만 가능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지점(4월 10일부터 접수 가능)

    - 하나은행 지점(5월 1일부터 접수 가능)

     

    ※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사전 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0.1% p 또는 2.0% p) 부과 및 대출 기간 연장 불가

     

    ※ 기금 중복 대출 불가

     

    ※ 그 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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