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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유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과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하루 40km 주행(연비 리터당 10km) 가정 시 월간 약 2만 5천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기획재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인플레이션 흐름에 맞춰 인하 폭을 20%에서 최대 37%로 조정해 왔습니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입니다. 이에 따른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 212원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영향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작년에만 5조 5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유류세를 정상화한다고 해도 올해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인 만큼 세수 감소분은 수조 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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