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정부에서 영세한 어가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어업 직불금 지급대상과 지급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어업 직불금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의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 지급대상
어업법인을 제외한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 지급단가
120만 원
✓ 지급요건
-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하여 5톤 미만으로 설정
* 5톤 미만 어선 평균 영업이익은 3,285만 원('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 양식업의 경우 양식어가 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을 고려하여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 설정
-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 원 미만
어선원 직불제
✓ 지급대상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지급단가
120만 원
신청방법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 >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 어업 경영체 등록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문서 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 지방해양수산청
부산청, 인천청, 여수청, 마산청, 울산청, 동해청, 군산청, 목포청, 포항청, 평택청, 대산청, 제주단
어선원 직불금 신청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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