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는 여러가지 바우처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이중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안마 바우처는 1인당 연 144만 원이 바우처로 지급되는 사회서비스로 본인부담금 10%만 부담하면 안마 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마바우처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안마바우처란?
안마바우처란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 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 *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질병분류 코드 | 병명(예시) |
G (G00-G99) | 신경계통 질환, 뇌혈관질환(뇌경색, 뇌출혈, 치매) |
M (M00-M99)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통, 신경통,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
I (I00-I99) | 순환계 질환(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애) |
R81, E10~15 | 당뇨, 포도당조절 및 췌장내분비의 기타장애 |
바우처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노인 | 전신 안마, 마사지, 지압, 발 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 주1회 (회당 60분) |
장애인 | 전신 안마, 마사지, 지압, 발 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 |
기타 질환자(특화사업) |
안마바우처는 10개월 동안 월 4회 주 1회, 회당 60분 동안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금액은 회당 4만 2천 원 월 16만 8천 원의 이용료가 발생하지만 정부에서 90%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10%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안마서비스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마원의 서비스 제공인력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고시에 의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이 제공됩니다.
안마바우처 사용처
안마 바우처 사용처 조회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서비스 기관 검색 >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별 검색 > 자신이 살고 있는 시도, 시군구 서비스유형을 선택한 후 조회하면 해당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 방법
안마바우처 신청은 해당 연도 1~2월에 시작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모집 기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안마바우처 모집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장애인은 복지카드 지참)과 필요서류*를 가지고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 필요서류 - 질병코드가 적힌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납부영수증 중 1개 |
오늘은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안마 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글을 읽으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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