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인정 사유를 확대해 교정시설 출소자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무엇인지?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위기상황 인정 사유는 2006년 7월 27일 두 개 사유로 제정 및 시행된 이후 2023년 현재는 12개 사유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일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 재산의 합계액 (일반재산 + 금융재산)-(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만 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4,100 (~31,000) |
15,200 (~19,400) |
13,000 (~16,500) |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금액
생계지원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 원 이내
* 지원제외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주거지원 한도액(원/월)
지역 | 1 ~ 2인 | 3 ~ 4인 | 5 ~ 6인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원/월)
입소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교육지원 금액(원/분기)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그 밖의 지원금액(원/월)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11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는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연료비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40,000원을 추가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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